잡다한것/재테크

재테크 - 65. 전세집 살 때 주의사항

가카리 2018. 8. 1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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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살 때 주의사항

지역은 영등포구 입니다

7월초 만기라서 나가려고 하는데

2년전 전세 구할때 비하면,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네요

집주인은 당시 유명한 갭투자로 빌라만 5채 투자한 상황이고

공무원인데, 임대사업자 전환 하셨다고 하네요

일단 주변에 신축들이 들어서는

이 상황에서 전세를 500을 더 올리셨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보통 전세담보대출 만기 가까우면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연락이 가나요?

아니면 세입자 한테 오나요

(저희는 초기 전세 대출을 받았었으나,

다 상환했습니다)

2)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못찾으면

    돈 못준다고 선언한 상황인데....

   사실 전세 담보 대출 잡아서 다음집으로

    그냥 이사가도 되거든요

  나중에 소송까지 갈 생각을 염두한다면

   내용 증명을 발송하려 하는데

   시점은 언제이며 우체국/법원 어느걸 이용해야 하나요

3) 만약 집이 안나가서 전세 계약 연장 하게 되면

    계약하면서 전세금 보증 보험이 가입 될지

    (2년전에는 빌라는 가입이 어려웠거든요

     얼마전 바뀌었다는거 같은데)

     그리고 1-2년 후에도 전세난일경우

    전세금 100%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 부동산에서는 역에서 3분 거리라고 걱정 없을거라고 하는데....

     지금 만기일 40일 남은 상황에 너무 안보러 오니 걱정이네요... 한달 남기고 집보러 많이 오나요...

생애 첫 전세였는데... 요즘 상황 보면 불안하긴 하네요

답1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반환대출 받으라고 하세요

답2

임차권 등기.  횽 꼭.

답3

1. 세입자에게 연락 감

2. 특약으로 그렇게 한게 아니라면 계약종료 시 집주인이 반환해야 함.

3. 별도 협의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이 되어 자동연장 된걸로 봄

4. 저의 경우도 한달 남겨놓고 집 보러 다녔습니다.

적어도 퇴거 3달전 부터 미리 얘기 해야 하고 집주인은 계약에 따라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만 존내 양아치네요.

답4

영등포 요새 집안나가기로 유명하던데. 계약기간 만료 계약종료. 보증금빈환을 외치시오~ 은행에서 빌려서 내놓으라고 내 알빠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답5

소송하면 세입자가 무조건 이길 수 있지만 금전적 손해는 세입자가 더 볼것이며, 집을 비워야지 이자 받아 낼수 있습니다 첫달만 5프로때였고 나머지는 15프로 정도 받을 수 있으며, 그래도 반환 하지 않으면 재판가서 압류걸어야되는데 그 과정

이 힘들고 길어요. 재판에서 질것 같으면 그때 대출받아서 주더라구요......

답6

집에서 나갈때는 임차권 등기 꼭 해.

전세금 반환 소송 걸고 하려면 귀찮긴 하겠다.

지급명령 받으면 걍 경매 넣어버려 ㅡㅡ

출처 : 블라인드 부동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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