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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74.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법

가카리 2018. 9. 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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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법

또 다른 방법 있음 공유합시다

내가 아는 방법 공유하겠음

1. 250만원까진 기본 공제되니까

    +- 합쳐서 250이내로 조정함

    (선입선출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증권사별 문의 필요)

2. 1번의 확장버전으나 마이너스 나는 주식이 없으면 어쩔수 없음

     수익난애를 팜. 마이너스 난 애를 팔고 평가금액만큼 다시 삼. 그럼 마이너스난 애는 동일하게 보유(주식수는 변동가능) 하고 양도세는 팍 줄 수 있늠

   Ex) 수익 1000만원 났음. 지금 계좌에 -1000짜리가 있음. 하지만 마이너스 천짜리는 계속 갖고 있고 싶음. 그럼 일단 팔고 그 평가금액 만큼 다시 삼. 그럼 전체 수익은 0이 되서 양도세는 없음.

3. 부부증여 공제 6억을 활용. 수익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는 바로 팔아버림.

10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으므로 개인차는 있겠지만 증여한사람은 세금 없음.

배우자는 받자마자 파는데 그 차익이 크지 않을테니 양도세 없거나 작음(배우자는 증여받을때 주식가격이 기초가격임)

출처 : 블라인드 부동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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