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한국은행 2순위. 금융감독원 3순위.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4순위.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한국무역보험공사, 은행연합회 5순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코리안리재보험 6순위. 한국증권금융,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재단(서울, 경기, 중앙회) 7순위.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5급) 8순위.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9순위. SC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10순위. 단위 농협, 단위 수협,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서열은 일반 대졸 기준 및 일반적인 직무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의 서열임. ex)시중은행의 경우 일반 영업점 근무 기준. 다만 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