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법 또 다른 방법 있음 공유합시다 내가 아는 방법 공유하겠음 1. 250만원까진 기본 공제되니까 +- 합쳐서 250이내로 조정함 (선입선출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증권사별 문의 필요) 2. 1번의 확장버전으나 마이너스 나는 주식이 없으면 어쩔수 없음 수익난애를 팜. 마이너스 난 애를 팔고 평가금액만큼 다시 삼. 그럼 마이너스난 애는 동일하게 보유(주식수는 변동가능) 하고 양도세는 팍 줄 수 있늠 Ex) 수익 1000만원 났음. 지금 계좌에 -1000짜리가 있음. 하지만 마이너스 천짜리는 계속 갖고 있고 싶음. 그럼 일단 팔고 그 평가금액 만큼 다시 삼. 그럼 전체 수익은 0이 되서 양도세는 없음. 3. 부부증여 공제 6억을 활용. 수익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는 바로 팔아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