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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44. 부동산 간단팁

가카리 2018. 6. 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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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혼일경우(혼인신고 안 했다면)

금전적으로 힘들겠지만 가능하다면 혼인신고 전에

1주택 실거주 목적 매수하고

여친 또는 남친이 갭투자로 1주택 매수해

이러면 1가구 2주택이잖아. 보통의 경우에 서울, 조정지역의 2주택자에서 갭투자 아
파트 팔 때 양도세 50% 가까이 내야해.

2억 오르면 세금만 1억 (복비, 취득세 등등 합치면 1억 넘네)

근데, 결혼에 의한 합가일 경우 비과세야. 세금 0원이야.

5년안에만 팔면 무조건 0원이야. 강추

2. 첫집 주담대 기간은 무조건 길게

이자랑 금리 무섭다고 주담대 5년 10년 짧게 내지마.

15년 이상 주담대 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고 연말정산때 낸 이자에 대해 환급 
무진장 해줘.(1주택자에게만 해당)

소득구간에 따라 환급하기 때문에 1년 이자 500만원 내는 평범한 대기업 직장인은 

4분의1가량 세금 환급받을수 있어

실제 금리는 3%후반대가 아니라 2%후반대라는 거지

그리고 20년, 30년뒤 돈의 가치는 엄청 헐값이라 길게 내는걸 무서워하지마

3. 무조건 시드머니

본인이 가진돈이 많을수록 주담대도 많이 나와

5년 펑펑 쓰다가 5천만원 모은사람은 대출 아무리 땡겨도

조정지역에 1억2천 이상짜리 아파트 못 사.

근데 1.2억짜리 아파트가 어딨어

5년간 개빡세게 모아서 2억 가까이 모았다.

대출 땡겨서 5억짜리 집 살수 있어.

저런 집이 나중에 2억 오르면 내 순수자산은 4억이 되고 앞의 친구는 그래도 5천만

원인거야. 그리고 주식하면서 100만원 올랐다고 기뻐하며 술빨러 가는거지.

사는건 가치관이 다들 다른데 그래도 실거주 집은 다들 구했음 좋겠어. 그럼 바바

출처 : 블라인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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