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집 살 때 주의사항
지역은 영등포구 입니다
7월초 만기라서 나가려고 하는데
2년전 전세 구할때 비하면,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네요
집주인은 당시 유명한 갭투자로 빌라만 5채 투자한 상황이고
공무원인데, 임대사업자 전환 하셨다고 하네요
일단 주변에 신축들이 들어서는
이 상황에서 전세를 500을 더 올리셨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보통 전세담보대출 만기 가까우면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연락이 가나요?
아니면 세입자 한테 오나요
(저희는 초기 전세 대출을 받았었으나,
다 상환했습니다)
2)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못찾으면
돈 못준다고 선언한 상황인데....
사실 전세 담보 대출 잡아서 다음집으로
그냥 이사가도 되거든요
나중에 소송까지 갈 생각을 염두한다면
내용 증명을 발송하려 하는데
시점은 언제이며 우체국/법원 어느걸 이용해야 하나요
3) 만약 집이 안나가서 전세 계약 연장 하게 되면
계약하면서 전세금 보증 보험이 가입 될지
(2년전에는 빌라는 가입이 어려웠거든요
얼마전 바뀌었다는거 같은데)
그리고 1-2년 후에도 전세난일경우
전세금 100%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 부동산에서는 역에서 3분 거리라고 걱정 없을거라고 하는데....
지금 만기일 40일 남은 상황에 너무 안보러 오니 걱정이네요... 한달 남기고 집보러 많이 오나요...
생애 첫 전세였는데... 요즘 상황 보면 불안하긴 하네요
답1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반환대출 받으라고 하세요
답2
임차권 등기. 횽 꼭.
답3
1. 세입자에게 연락 감
2. 특약으로 그렇게 한게 아니라면 계약종료 시 집주인이 반환해야 함.
3. 별도 협의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이 되어 자동연장 된걸로 봄
4. 저의 경우도 한달 남겨놓고 집 보러 다녔습니다.
적어도 퇴거 3달전 부터 미리 얘기 해야 하고 집주인은 계약에 따라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만 존내 양아치네요.
답4
영등포 요새 집안나가기로 유명하던데. 계약기간 만료 계약종료. 보증금빈환을 외치시오~ 은행에서 빌려서 내놓으라고 내 알빠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답5
소송하면 세입자가 무조건 이길 수 있지만 금전적 손해는 세입자가 더 볼것이며, 집을 비워야지 이자 받아 낼수 있습니다 첫달만 5프로때였고 나머지는 15프로 정도 받을 수 있으며, 그래도 반환 하지 않으면 재판가서 압류걸어야되는데 그 과정
이 힘들고 길어요. 재판에서 질것 같으면 그때 대출받아서 주더라구요......
답6
집에서 나갈때는 임차권 등기 꼭 해.
전세금 반환 소송 걸고 하려면 귀찮긴 하겠다.
지급명령 받으면 걍 경매 넣어버려 ㅡㅡ
출처 : 블라인드 부동산 게시판
'잡다한것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테크 - 69. 부동산 그들은 말하지 않는 2가지 (0) | 2018.08.20 |
---|---|
재테크 - 68. 부동산 초보매수자를 위한 몇가지 조언 (0) | 2018.08.19 |
재테크 - 67. 폭락론자에서 다주택자된 썰 (0) | 2018.08.19 |
재테크 - 66. 서울아파트 투자 실거주 매수시점 견해 (0) | 2018.08.18 |
재테크 - 64. 갭투자의 개념 (0) | 2018.08.17 |
재테크 - 63. 갭 투자 시 고려사항 (0) | 2018.08.17 |
재테크 - 62. 부동산 책 추천 두번째 (0) | 2018.08.12 |
재테크 - 61. 정기예금 금리 높은 은행 찾는 법 (0) | 2018.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