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혼일경우(혼인신고 안 했다면) 금전적으로 힘들겠지만 가능하다면 혼인신고 전에 1주택 실거주 목적 매수하고 여친 또는 남친이 갭투자로 1주택 매수해 이러면 1가구 2주택이잖아. 보통의 경우에 서울, 조정지역의 2주택자에서 갭투자 아파트 팔 때 양도세 50% 가까이 내야해. 2억 오르면 세금만 1억 (복비, 취득세 등등 합치면 1억 넘네) 근데, 결혼에 의한 합가일 경우 비과세야. 세금 0원이야. 5년안에만 팔면 무조건 0원이야. 강추 2. 첫집 주담대 기간은 무조건 길게 이자랑 금리 무섭다고 주담대 5년 10년 짧게 내지마. 15년 이상 주담대 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고 연말정산때 낸 이자에 대해 환급 무진장 해줘.(1주택자에게만 해당) 소득구간에 따라 환급하기 때문에 1년 이자 500만원 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