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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통신 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2018.12.27)
답.
1. 중요 통신시설 지정 기준
기 술 |
설 명 |
A급 |
- 재난발생 시 피해범위가 권역규모인 주요 시설 집중국(서울 및 수도권 등) |
B급 |
- 재난발생 시 피해범위가 광역시/도 규모인 주요 시설 집중국 |
C급 |
- 재닌발생 시 피해범위가 특별자치시 및 3개이상의 시/군/구 규모인 주요 시설 집중국 |
D급 |
- 재난발생 시 피해범위가 시/군/구 규모인 주요 시설 집중국 |
2. KT 통신구 화재사고 문제점
문 제 점 |
설 명 |
관리 점검체계 |
- KT아현국사는 D급으로 관리- 원래는(중요통신시설 분류) C급임 |
통신망 생존성 |
- 통신망 이원화 이중화가 이뤄지지않음 |
재난 경보 미흡 |
- 통신 장애로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없음 |
이용자 보호 |
- 유선 전화 카드 결제 등 대체 수단 없음 |
화재대비 부재 |
- 통신시설 내 감지 장치/연소방지설비 미비 |
지진대비 부재 |
- 통신실내 장비들이 지면이나 천장에 고정되어 있지 않음 |
감시체계 부재 |
- CCTV나 사고감지 단말 부재 |
3. 개선방안
구 분 |
설 명 |
통신구 소방설비설치의무 강화 |
- 법령 개정으로 모든 통신구에 소방시설설치 의무화- 500M미만 통신구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연소 방지 설비 등 조기 설치 추진 |
통신구 관리강화 |
- 지하구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기준 신설- 매년 정기점검 / 출입제한조치 |
통신국사간 전송선로 이중화 |
- A국사 장애에도 B국사와 C국사로 통신 가능 |
재난관련 경보강화 |
- 지상파 UHD기반 재난경보서비스 확대 |
재난 시 로밍 확대 |
- 기존단말을 통해 타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 이용 로밍 실시 |
Wi-Fi 개방 |
- 통신재난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Wi-Fi망을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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