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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통신 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2018.12.27)

가카리 2021. 5. 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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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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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 통신시설 지정 기준

기 술

설 명

A

- 재난발생 시 피해범위가 권역규모인 주요 시설 집중국(서울 및 수도권 등)

B

- 재난발생 시 피해범위가 광역시/도 규모인 주요 시설 집중국

C

- 재닌발생 시 피해범위가 특별자치시 및 3개이상의 시//구 규모인 주요 시설 집중국

D

- 재난발생 시 피해범위가 시//구 규모인 주요 시설 집중국

 

2. KT 통신구 화재사고 문제점

문 제 점

설 명

관리 점검체계

- KT아현국사는 D급으로 관리

- 원래는(중요통신시설 분류) C급임

통신망 생존성

- 통신망 이원화 이중화가 이뤄지지않음

재난 경보 미흡

- 통신 장애로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없음

이용자 보호

- 유선 전화 카드 결제 등 대체 수단 없음

화재대비 부재

- 통신시설 내 감지 장치/연소방지설비 미비

지진대비 부재

- 통신실내 장비들이 지면이나 천장에 고정되어 있지 않음

감시체계 부재

- CCTV나 사고감지 단말 부재

 

3. 개선방안

구 분

설 명

통신구 소방설비

설치의무 강화

- 법령 개정으로 모든 통신구에 소방시설설치 의무화

- 500M미만 통신구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연소 방지 설비 등 조기 설치 추진

통신구 관리강화

- 지하구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기준 신설

- 매년 정기점검 / 출입제한조치

통신국사간 전송선로 이중화

- A국사 장애에도 B국사와 C국사로 통신 가능

재난관련 경보강화

- 지상파 UHD기반 재난경보서비스 확대

재난 시 로밍 확대

- 기존단말을 통해 타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 이용 로밍 실시

Wi-Fi 개방

- 통신재난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Wi-Fi망을 개방